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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대학, 응급구조·의료기사 시험자격 줘야”

변웅전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전공대학에서 응급의료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도 1급 응급구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한 졸업자도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변웅전 의원(자유선진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전공대학은 교원의 자격, 인가조건, 대학정보공시 등 행정적 의무 등 전문대학과 동일하며 법인의 설치·운영에 있어서도 ‘평생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는 것.

이에 변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공대학이 전문대학과 함께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함은 물론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공대학 졸업자가 1급 응급구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전공대학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한 전공대학 졸업자도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안경에 관한 학과를 졸업하고 안경사의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도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