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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한의학교육평가원’ 설립 허가

한의사 면허 자격시험연구·한의학 교육 평가 담당

보건복지부는 20일 제4차 보건복지 비영리법인심의회의 열고, 한의학교육평가원 설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의된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 헌혈운동본부 *재단법인 마뗄암재단 *사단법인 가정상담교육원 *재단법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등 4개 법인이다.
 
특히 복지부가 설립을 허가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은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하며, 주요 사업인 한의사(한의사전문의 포함) 면허 및 자격시험에 관한 연구, 한의학교육 평가사업 등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며 “한방의료 관련 서비스 및 한의계 인력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허가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헌혈운동본부 설립허가안과 관련, “사업계획과 그에 따른 소요예산이 명확하지 않고, 회원 수와 자격, 연회비 징수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한 계획이 미흡하기 때문에 헌혈자의 권익보호라는 설립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회원(예: 다회 헌혈자 등)의 참여가 가능한 회원확보방안 마련이 선행되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허가를 반려시켰다.
 
 

또한 마뗄암재단 건에 대해서는 “이 재단이 설립되면, 저소득계층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지원과 호스피스사업 실시, 암연구에 대한 재정지원 등 기존의 암관리 사업의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사업수행비의 상당부분을 수녀회를 통한 후원금에 의존(2005년 1억, 2006년 5억3천만원 예정)하고 있어 충분하고 지속적인 재정적 기초 확보가 어렵다고 본다”며, “법인의 주된 사업인 호스피스 사업, 암연구 사업 등 협력병원이 인천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법인정관 및 운영계획에 있어 전국적 분포의 지부 운영계획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인에 대해 충분하고 지속적인 운영비 확보방안, 정관 및 운영계획에 있어 전국적 분포의 지부 운영계획 등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히며, “보완, 반려 조치”시켰다.
 
이밖에 가정상담교육원 설립허가안에 대해 복지부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7413호, 올해 3월24일 공포)되어 종전의 여성부가 여성 가족부로 개편되고, 보건복지부의 가족정책기능이 여성가족부에 이관되었다”며 이에따라 “법인의 설립허가 관련 업무 역시 여성가족부로 이관됨이 타당함으로 여성가족부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위정은(jewee@medifonews.com)
2005-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