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면허정보를 환자들이 요청할 경우 정보통신망 상에서 공개하도록 한다’
안효대 의원(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면허와 자격 요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설립 시에는 보건복지가족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을 운영 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의료인의 정보에 대해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아 무면허 또는 국내에서 인정하지 않는 외국 자격증, 타 의료인의 자격증을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 및 진료하는 경우 환자들이 피해를 받는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안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 및 소속 의료기관에서 진료중인 의료인의 면허정보를 환자들이 요청시 정보통신망에 공개토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