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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막관류액, 판매업소에서 구입해도 특례 적용

복지부, 관련 고시 입법예고-10월1일부터 시행 계획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을 요양기관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환자가 직접 구입한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26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친 후 10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 대상중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기존의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에 추가로 처방전에 의한 복막관류액을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도 포함시킨 것.

개정안은 또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을 등록 대상에서 제외했다.

복지부는 HIV 감염인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라 감염인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 등록·관리되고 있으며, 필요시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함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중등록할 필요성이 없어 해당질환을 건보공단 등록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