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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공의' 최소임금 보장 등 개선 중점

대전협, 병협에 2차 소합의안 전달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대성)는 최근 전공의들의 처우개선과 최소임금 보장 등 근무환경 개선 중점으로 하는 2차 소합의안을 병협에 전달했다.
이번 2차 소합의안에는 전공의의 해임·징계와 관련, 동료 전공의들과 의견교환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당 단위병원 전공의협의회와 사전협의할 것’을 비롯해 ‘대전협과 협의를 통해 전공의 최소 임금 산출’, ‘수련병원 정규직원과 동일한 대우 및 혜택 제공’, ‘전공의와 배우자에게 연 1회의 종합검진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가 일부 과와 국공립병원 전공의에게 지급하고 있는 ‘수련보조수당의 확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대전협 김주경 사무총장은 “지난 1차 소합의안을 포함해 전체 30가지의 합의안들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합의해 나가게 될 것”이라며 “이번 소합의서 요구안은 전공의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적절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본전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총장은 “이미 2주전에 2차 소합의안에 대한 공문을 보냈음에도 병협에서는 아직 아무런 회신이 오지 않고 있다”며 “병협측이 신속하게 입장을 표명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협과 병협은 지난 4월 '연속 당직금지, 휴가 10일 보장, 3년내 14일 확대안'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1차 소합의안을 합의한 바 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