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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석면피해구제법 연내 제정”

한나라당은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한‘석면피해구제법’제정 요구를 적극 수용해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한나라당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이 참석한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부(환경부)의 실무당정협의에서 당정은 석면피해구제법(의원입법)에 대한 환경부 등 정부의 의견을 조속히 제출토록 하고, 기존의 의원입법안과 통합·심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협의했다.

현재 정부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4개 의원입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조성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동안 충남 홍성·보령 석면광산 주민 건강피해와 관련 충남도를 중심으로 ‘석면피해구제법’제정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국회 환경노동위에는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의 관리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박준선 의원 발의)’을 비롯해 4개 법안이 상정돼 있다.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될 경우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던 일반 국민들도 산업재해보상을 받은 근로자와 같이 의료비, 요양수당 등을 지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