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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담배, 순-마일드-라이트 등 문구 금지해야

”담뱃값 포장지와 광고에 특정제품이 건강에 덜 유해하다는 오도문구 즉 순(純, 순수할 순), 마일드(mild), 라이트(light) 등의 문구 사용을 금지한다”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기획재정부·보건복지가족부에 나뉘어 있던 담배규제 통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히 △타르 등 담배 성분의 함유량만을 담뱃값 포장지, 광고에 사용 금지(WHO 권고) △금연 유도를 촉진하기 위해 담뱃갑 및 광고에 경고그림 표기 △흡연을 사실상 조장하는 특수용 담배(면세담배)제조/판매 금지 등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