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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A형간염 필수예방접종 전환’ 법안소위 회부

8일 A형간염을 필수예방접종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A형간염 환자 수가 2009년 9월 현재 1만2000명이 넘었고,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A형간염 환자 수는 지난해 7895명의 두 배에 가까운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정숙 의원은 전재희 복지부 장관에게 A형간염 예방 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질문했고, 전재희 장관은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전장관은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에 대해 곽의원은 복지부가 A형간염 필수예방접종 포함을 위해 예산 확보 등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