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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신종플루 치료제 등 부가가치세·관세 면제

신종플루 치료제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면제된다.

현재 정부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에 대응하기 위해 신종플루 치료제를 전 국민의 20%(1030만명분) 수준으로 조기에 확보하고, 개발중에 있는 백신도 전 국민의 27%(1336만명분) 수준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세제측면에서 신종플루의 예방 및 치료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10%) 및 관세(8%)를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신종플루 관련 백신 및 치료제의 구입 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아울러 희귀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병 치료제 7종(AIDS, 윌슨병, 근육이양증, 삼킴장애, 림파구증식증, 타이로신혈증, 뮤코다당증 Ⅱ형)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관세법 시행규칙을 조기에(9월10일 차관회의, 9월15일 국무회의) 개정해 공포일 이후 수입하거나 공급하는 분부터 면세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