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접종 대상기준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해 우선적인 예방접종으로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도록 한다”
오제세 의원(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신종플루 감염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부족한 신종플루 백신을 우선적으로 접종해야 하는 대상자 선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전염병예방법’은 정기 또는 임시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예방접종을 받을 자의 범위를 정해 공고토록 하고 있지만 그 기준에 대한 근거조항이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
이에 오의원은 개정안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예방접종을 시행할 때 △영유아·임산부·노인 등 전염병에 감염되기 쉬운 사람 △전염병환자의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을 담당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