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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 설명회

복지부-심평원, 6월21일~7월5일 의료기관대상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하는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제도에 관한 교육이 오는 6월 21일부터 7월 5일까지 각 지원 회의실 등에서 열린다.
 
대불제도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이번 교육은 전국 434개 응급의료기관을 비롯 기존 대불청구기관 33개을 포함에 총 46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육내용은 *제도 소개 *대불금 청구절차·방법 안내 *정부의 제도에 대한 업무방향 및 의료기관의 애로사항 청취 등이 강의된다.한편 응급의료비용미수금 대불제도는 의료비부담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 대해 진료비를 정부기금으로 대신 지불하고 그 금액을 추후 환자에게 받는 제도로 의료기관의 진료거부를 미연에 방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심평원이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교육일정은 다음과 같다
 
*6월21일 전북대병원 건지홀(전주·전북지역) *6월22일 광주지원 회의실(광주·전남지역) *6월23일 대전지원 회의실(대전·충남북지역) *6월27일 대구지원 회의실(대구·경북지역) *6월28일 창원지원 회의실(울산·경남지역) *6월 29일 부산지원 회의실(부산·제주도지역) *7월 5일 서울 서초동 소재 본원 강당(서울·경기·인천·강원지역)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