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료인 3중처벌 금지’ 연내 단계적 실현 가능

법제처, 단순 의무위반부터 반영…부산시醫 추진도 한 몫

‘의료인 3중 처벌 금지 조항’이 연내 폐지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의사 3중 처벌 금지조항’ 철폐운동을 주도적으로 벌여온 부산광역시의사회는 관련 법률 재정비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각계각층에 지속적으로 의사 가중처벌의 부당성을 알리기로 했다.

법제처는 지난 8월26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의료기관의 휴·폐업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제도를 폐지하는 등 단순한 의무 위반에는 벌금형을 없애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줄이기로 하는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법제처가 발표한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경미한 의무 위반에 벌금과 과태료로 이중처벌토록 돼있는 현행 규정을 고쳐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완화했다. 또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도록 했다.

이밖에 △휴·폐업 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 폐지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복제제를 둘 중 하나만 처분 △잘못 부과되거나 취소된 과태료·과징금의 환급 시 이자지급 근거를 마련하며 위반기간과 횟수에 따라 과태료·과징금 부과금액을 차등화 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법제처는 이들 개선방안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개정을 수반하는 점을 고려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복 개선 등은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08년 9월부터 ‘의사 3중처벌법’ 폐지운동에 들어간 부산시의사회는 8월28일 회장 명의로 240여명의 대의원에게 서신을 보내 법제처가 발표한 ‘과태료 합리화 방안’을 홍보하고 지난해부터 ‘의사 3중 처벌 금지’에 대한 회원 서명운동을 적극 이끌어낸데 대해 감사를 나타냈다.

정근 회장은 서신을 통해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않고 절박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부산의사들 모두가 애쓰고 노력한 결과로서 일단 관련 법 개정의 문이 열렸다”고 했다.

이어 “지금부터는 우리 의료계가 일치단결해 그동안 부조리한 법률 조항을 찾아내 관련법을 정비할 때 철저히 반영되도록 다함께 감시하고 노력하자”고 회원들을 독려했다.

아울러 부산시의사회는 오는 9월19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제2회 부산광역시 의사의 날 기념 학술대회에서 전현희 국회의원을 초청해 ‘의사 양벌처벌 및 가중처벌 조항’ 폐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부산시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의사가 진료활동을 하면서 청구한 의료보험 수가를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과다 청구했다고 판단할 경우 고의든 과실이든 따지지 않고 보험 청구금액의 5배를 건강보험공단에 강제 환수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관할 보건소에서는 해당 병·의원의 영업정지 및 해당 의사의 면허정지와 함께 사법당국에 형사 고발함으로써 3중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