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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영리 약국법인 허용 법제화 즉각적 폐기”주장

의료연대 등 의약품과소비·고가제품 폐해 우려

 
의료연대회의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17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 약국의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것 등에 대해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연대회의는 약국의 영리법인 허용과 약국, 도매상, 제약회사, 병원 등이 약국법인을 겸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삭제한 점, 구성원 중 1인은 10년 이상의 약국 유경험자가 포함돼야 약국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삭제한 점 등을 지적하며, 보건 복지위 법안소위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의료연대회의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약사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대형약국과 프랜차이즈 형태의 약국을 허용함으로써 특정 병원과의 담합이 광범위하게 실시될 수 있고, 특정 제약사의 고마진 의약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필요한 의약품에 대해 과소비가  유도될 수 있고 고가 의약품의 권유 등 수익성을 추구하게 됨으로써 국민건강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의료연대회의는 약국을 영리 법인화하여 지방 약국이 대거 몰락한 노르웨이의 사례를 제시하며, 이번 개정으로 동네약국이 몰락하여 시민들의 약국 접근성도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