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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위 늑장?, 계류 법안 544건-위원회 중 최다

청원안, 의료사고피해구제·노인틀니 건보적용 등 11건 접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계류된 법률안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처리의안통계(국회)에 따르면 복지위에는 현재 총 620건의 의안이 접수돼 이중 76건이 처리됐으며(가결 24건, 폐기 44건, 철회 8건) 544건이 계류 즉 미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행정안전위원회 계류의안 472건 △국토해양위원회 366건 △기획재정위원회 273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66건 △법제사법위원회 251건 △환경노동위원회 249건 △정무위원회 230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11건 등 순이었다.

또한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청원’은 총 96건으로 이중 8건이 처리되고 88건이 각 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원’은 국민이 국회에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거나 일정한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됐을 때 그 피해를 구제해 줄 것을 호소하는 것으로 위원회와 본회의에서는 ‘가·부’ 만을 결정하고 수정할 수 없지만 청원내용이 두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채택할 수도 있다.

복지위에는 총 11건의 청원이 계류돼 있다.
주요청원을 살펴보면 먼저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의 경우,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국민들이 위법 부당진료를 받는 것을 막고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을 의료기관에 두도록 법을 제정해 주길 요구하고 있다.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은 노인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65세 이상 노인들이 장착하는 틀니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길 요구하는 청원이다.

아울러 ‘존엄사법 제정’은 현대 의학으로 회복가능성이 거의 없고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엄격한 요건 하에 존엄사를 허용하도록 하는 법 제정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9월 정기국회를 코앞에 둔 상황으로 산적한 민생현안 법안들의 처리여부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