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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국민 응급처지 교육제도 개편 필요

‘응급의료…’ 심포지엄, 교육시간·장소 등 제약 많아


응급질환 발생시 일반인들도 응급처치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제도를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은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응급의료, 이제는 교육이다' 심포지엄을 열고 일반인 응급의료 교육의 필요성과 한계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재의 응급의료 교육에는 제도적·시설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으므로 응급질환 발생시 일반인들도 신속하고 적절하게 응급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제도를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충남의대 유인술 응급의학과 교수가 ‘진료현장에서 본 일반인 대상 응급의료교육의 필요성’이란 제목으로 “40세 미만 사망 1순위에 응급의료 관련 사망이 오를 정도로 증가 추세에 있음"을 보여주고 “일반인들도 심폐소생술 등 병원전단계의 응급처치요령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했다.또 ‘대국민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정책현황 및 방향’란 제목으로 발표에 나선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윤한덕 팀장도 “일반인에게 적절하고 실생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 기술을 보급해야 한다”며 “응급의료 생활화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정토론에서 한림의대 평촌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왕순주 교수는 “막상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일반인이 응급처리하다가 잘못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 실정”이라 지적하고 “구호자 보호법인 ‘선한 사마리아인법’을 제정해 일반인이 응급처치에 적극 나설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소방방재본부 김재산 구조구급주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응급환자 발생시 구급차만 기다리고 있다”며 “성인들을 위한 응급의료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소방방재본부에서 실시하는 응급의료 교육은 교육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있다”며 “교육에 관한 지원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