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대한 보험회사 등의 기록 열람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의료기관 등에 대한 공무원의 검사·보고요구·질문에 불응한 자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8월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험회사 등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입원환자는 외출하거나 외박하려면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 및 지급 한도를 통지한 보험회사 등은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관리한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 등의 기록 열람 청구에 따르지 않거나, 소속 공무원이 △업무의 처리 상황에 관한 장부 등 서류의 검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는 행위 △관계인에 대한 질문 등에 따르지 않아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의 의료재활시설 및 재활사업 운영자의 자격요건을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고 재활관련 진료과목을 개설한 자 중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자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