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외에 다른 법률에 따른 진료비 위탁심사, ‘의료법’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유통정보의 수집·조사 등 보건의료 분야의 중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건강보험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담하도록 하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심평원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고에서 직접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 확대에 따른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회의 구성인원을 확대해 현행 권리구제제도를 개선·보완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건보공단 및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한편 인권침해를 예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