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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업무, 타법률 지원많아 국고 지원해야”

변웅전 의원, 업무비 국고지원 골자 건보법 개정안 발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외에 다른 법률에 따른 진료비 위탁심사, ‘의료법’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유통정보의 수집·조사 등 보건의료 분야의 중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건강보험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담하도록 하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심평원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고에서 직접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 확대에 따른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회의 구성인원을 확대해 현행 권리구제제도를 개선·보완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건보공단 및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한편 인권침해를 예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