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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한약사면허에 약대졸업자 응시 제한될 듯

약사법 개정안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앞으로 한약사 면허 시험에 약대졸업생 응시가 제한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약사법 제3조의2 개정안 한약사회를 약사법상 법정단체로 인정하고 한약사 자격시험을 한약학과로 한정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작년 6월 한의사협회, 약사회, 복지부 3자가 약대 6년제와 함께 합의한 이 개정안은 한약사 면허에 관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 5월 발의한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한약학과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는 법원(法原)을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격상함으로써 약대 6년제 전환시 한의계의 통합약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이다.
 
개정안은 현행 약사법 제3조의2 제2항에 한약사 면허대상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라고 돼 있으며 약사법 시행령 제3조의2 에서 다시 이에 대해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라는 내용을 상위법인 약사법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약사들은 한약학과 과정을 거쳐 국가시험을 치러야만 한약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오는 17일 상임위 전체회의의 통과여부에 따라 본회 회부가 결정된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