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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가족업무, 여성부로 완전 이관

23일부터 인구가정정책과를 ‘인구정책과'로 개칭

 보건복지부가 총괄·수립·지원해온 가족관련 제반 관련업무가 23일부터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어 통합적인 가족정책이 추진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여성가족부 직제안이 통과 됨으로써 그 동안 복지부가 관장해온 '건강가정기본법'과 '모·부자기본법' 관련 기능이 여성가족부로 완전 이관되었다.
 
앞으로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게 될 가족관련 주요사업은 복지부에서 넘어가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모·부자가정 지원사업과 현재 여성부에서 담당하는 *호주제 폐지 등 평등가족 정책 *보육서비스 확대 등이다.
  
이와함께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안정성 지원과 이혼가정·위기가족 등 가족해체 예방, 가족관계 교육 업무 등이 신규 업무로 추가된다.
 
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는 '건강가정기본법'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가족정책의 기본법으로, 높은 이혼율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 등 새로운 가족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가족 구성원들이 친밀감·응집성·위기관리 능력을 갖춤으로써 가족해체를 막기 위한 것으로, 가족문제 예방과 상담,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중앙, 시·도,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부자기본법'은 한 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자녀 교육·양육·직업훈련·생계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복지부는 가족 정책이 여성가족부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의 '인구가정심의관'의 명칭을 '인구·노인·아동심의관'으로, '인구가정정책과'를 '인구정책과'로 변경하는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을 오는 23일 개정·공포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성가족부가 출범함으로써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고이혼율과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비한 가족정책 기본계획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여성가족부 조직은 기존 1실·4국·1관·15개과 150명에서 1실·4국·2관·19개과 176명으로 늘어난다. 가족 정책이 복지부로 부터 이관되면서 가족정책과와 가족지원과, 가족문화과 등 3개과로 구성된 '가족정책국'이 새로 생긴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