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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위 법안소위 “계류법안 집중심사중”

지방의료원설립법률안, 약사법개정안 통과 유력

이달 15일부터 17일까지 계류중인 여러 법률안건들에 대한 법안소위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에 다뤄질 법안소위 심의안건들 중 통과가 유력시되는 법률안으로는 지방의료원 소관부처를 행자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키로 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정부안)과  한약사 국가시험응시자격 요건을 한약학과 졸업자로 명시한 약사법 개정안(정부안)이다.
 
또한 김우남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법률안’으로 이 법률안은 지난 임시국회때 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의 합의점에 도달했으나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법안소위로 다시 회부된 바 있어 재심사가 불가피하다.이밖에 장향숙,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 고경화 의원이 발의한 혈액관리법 * 남경필, 안명옥의원이 발의한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안명옥 의원이 제출한 화장품법을 비롯 *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양승조, 강기정, 김춘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장복심, 안명옥, 박영선 의원이 공동발의한 모자보건법중 개정법률안 * 박성범, 안명옥, 장향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아동복지법중 일부개정안 등도 이번 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