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13일 “먀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가졌다.
고의원은 이날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자 등 외에 ‘알코올중독자’에 대해서도 치료보호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마약류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활동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현행 초중고 교육과정 내에서 어떤 형태로 교육이 이뤄질 것인지 등에 대해 교육부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기존에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수행하던 교육활동과의 연계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남용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부분에서 고의원은 “기존 조사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존 실태조사활동 등과의 영역구분을 명확하게 하거나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며, “치료보호의 과정에서 전문요원이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할과 자격을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덧붙여 “이상의 주요 제정 조항은 별도의 법률 제정 없이 각각 기존 법률의 개정만으로도 제도 도입이 가능하며, 기타 치료보호에 대한 조항들은 대부분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고의원은 “따라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실익과 기존 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을 신중하게 비교·형량해서 제·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국회의원 김춘진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한국마약범죄학회의 후원을 받아 열렸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