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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치, “전문의제 관한 위헌소송 당장 철회하라”

전속지도전문의에게 치의전문의 자격 부여 ‘안될 말’

최근 공직에 있는 일부 교수들이 '전속지도전문의에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치는 논평을 통해 이번 ‘위헌소송’은 치과계 전체를 뒤흔들 ‘집단적 도발’이며, 그 논리 또한 치과계의 공감을 얻어낼 수 없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모든 치과의사들이 기득권을 포기했음에도 교수들만 전속지도전문의라는 지위가 애매하다는 핑계로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장해 달라고 하고 있으며, 양보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전체 치과계의 공감을 얻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의 사회적 지위로는 교수 역할을 수행하기 힘들다”는 청구인 논리에 대해 건치는 “우리는 단지 전문의로 불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준 적이 없다”면서 “아울러 교수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명성을 훼손하려 한 적도 없다”고 했다.

또한 “서열을 중시하고 폐쇄적인 우리나라 공직 사회의 특성과 현재의 우월적인 위치를 고려할 때 차후에도 그러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오히려 지극히 이기적인 이러한 행위들이 그들이 지금껏 힘들게 쌓아온 명성에 흠집을 내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위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맹공을 가했다.

특히 건치는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이번 헌법소원은 전문의제도에 대한 치과계의 합의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구성원들간의 이해관계가 간신히 균형을 맞추고 있는 현 상태에서 어떤 한 집단의 도발은 치과계 전체를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금 청구인들이 할 일은 아집이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임무에 대한 성찰과 효율적인 국가 치과의료체계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라며 헌법소원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