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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HIV 감염인 바이러스 검사, 민관기관에 대폭 확대

질병본부, 의료기관 지정진료비 100% 감면 협조 추진

질병관리본부 7월부터 직접 수행해 오던 HIV 정량검사를 의료기관·임상검사 센터 등 민간기관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에이즈 감염인의 증가와 민간의료기관의 에이즈 검사 역량확보 등 변화된 의료 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에도 서울대병원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했으나 7월부터는 검사실시 의료기관이 확대되는 것.

HIV 정량검사는 HIV/AIDS환자의 치료시기 결정, AIDS 치료제 복용환자의 내성평가 및 치료제 선택을 위한 필수검사로 전국의료기관들로부터의 의뢰건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검사결과 회신까지 많은 기일이 소요돼(약 30일 소요) 감염인 진료에 불편을 초래해 왔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HIV 정량검사기관 확대는 검사결과의 신속 확인(약 7일~15일 소요), 약제 및 치료시기 조기 선택을 가능케 해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HIV/AIDS 환자 치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그동안 HIV 정량검사 본인 비용 부담은 2002년 100%에서 2009년 현재 10%로 경감됐으며, 진료비 후불제가 실시되고 있다.
진료비 후불제는 감염인이 진료를 받고 선납할 본인부담금을 본인이 직접 내지 않고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후불로 지급요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이번 HIV 정량검사 민간기관 확대 실시와 함께 일부 의료기관의 자체검사에 따른 지정진료비(일명 특진비) 부담이 예상된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정진료비 부과여부를 파악, 100% 감면 협조를 적극 유도해 HIV 감염인 및 환자의 치료 비용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숙련도시험운영기관(ISO/IEC Guide 43-1) 지침에 따른 검사 질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HIV 정량검사 수행기관 증가에 대비, 정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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