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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손숙미 의원, “출산양육 환경 개선해야”

“현실적인 출산양육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

손숙미 의원(한나라당_은 최근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출산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관한법률-도시철도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의 각종 저출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2008년 국내출산율은 1.19명(2009년2월 통계청)으로 인구대체수준(2.1명)에 훨씬 미달하고, OECD회원국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1996년까지 약 35년간 출산억제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오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출산억제요소들이 명시적 또는 잠재적으로 내재돼 있다는 것.

이로 인해 정부의 일부 정책들은 저출산 현상을 감안하지 않고 수립·시행됨으로써 자녀출산 및 양육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손숙미 의원은 이에 개정안에서 △태아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던 보호휴가를 쌍태아 이상 출산 시 추가로 부여 △불임치료휴가와 입양휴가를 신설 △임산부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도록 개선 △부모 동승 시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도시철도 및 버스요금을 면제하도록 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손의원은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으로 국민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친화적이고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