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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자연분만 적응증별 표준진료지침 마련

복지부, “제왕절개 분만율 20%까지 낮출터

보건복지부는 출산시 시행되는 제왕절개 분만율을 2010년 까지 20%이하로 끌어내린다는 계획아래 의료분쟁 제정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1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표 각 1인, 의료계 위원 3인,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위원 5인, 자연분만율이 높은 병의원 2인, 관련분야의 공무원 4인 등 총 19명의 위원이 모여 제왕절개분만 감소책을 논의하기 위해 ‘제1차 제왕절개분만 감소대책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는 제왕절개분만 적응증별 표준진료지침을 만들어 불필요한 제왕절개분만을 줄인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제왕절개분만 감소의 긍정적 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요양기관별로 위험도 보정 제왕절개분만율을 분석하여 공개하는 등 제왕절개분만의 적정성 평가하기로 했다.
 
더불어 대국민 피해구제책의 마련과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의료분쟁조정법 제정하기로 했다.
 
또 산모의 건강보호와 자연분만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연분만 수가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2010년까지 제왕절개분만율의  감소 목표인치인 20%가 될 때까지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그 결과를 점검 평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수 기자 (youngsu.kim@medifonews.com)
200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