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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측정으로 고가 의약품 ‘급여서 제외'

심평원, 경제성평가제도 토론회서 약가방안 제기

앞으로 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이라도 효과에 비해 가격 높은 의약품에 대해  보험급여에서 제외되거나 약가를 인하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가 공동으로 14일(오늘) 개최하는 '의약품경제성평가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심평원은 신규결정 신청약과 기등재약에 대해 경제성 평가를 모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늘 발표에서 심평원 김보연실장은 경제성평가의 활용방안에 대해 신약의 경우 급여결정시 *기존약물과 동일한 지표로 비용효과성 평가 *약물효과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고려 *장기임상자료가 충분치 않은 최근 개발약제의 평가가 가능하다며 활용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또한 산정기준에 의해 결정된 약가의 타당성과와 함께 제조·판매업소측에서 이의가 있을 경우 가격조정 자료로도 활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다.김 실장은 보험등재된 의약품의 경우에는 *기존 약제의 적응증 변경·확대 *조정 신청 *약가재평가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약가재평가 도구로 경제성평가를 활용할 경우 도입시기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태진 한림대 교수는 '의약품경제성평가와 급여정책' 주제발표에서 신약의 급여결정 및 기 등재 의약품 재평가에 경제성평가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이 교수는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에 있어 경제성평가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효과에 비해 약가가 지나치게 높은 약품은 보험급여에서 제외하거나 약가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또 신약의 경우에도 경제성 평가결과를 다른 기준과 함께 고려해야 하며 효과대비 비용이 높은 약품은 보험등재에서 제외해야 하며, 특히 약가산정에 있어서 약품간 상대적 비용-효과비를 참고로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발표한다 .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