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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남醫 “한해라도 회비 미납시 서비스 제한”

시·군의사회장단 및 임원 연석회의서, 매년 회비납부해야

전라남도의사회는 내달 1일 부터 시행되는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서비스제한 조치와 관련, 당해년도를 제외한 직전 2개년도 연회비를 모두 미납한 경우 '격년제 회비 납부'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한해라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시 회원서비스를 제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의협에 건의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지난 11일 광주시에서 시·군의사회장단 및 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회비 미납자에 대한 서비스 제한 등 현안에 대해 토의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전남의사회는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직전 2개년도 회비를 납부하지 회원에 대해 7월부터 연수교육 이수보고 대행제한 등 불이익과 관련, '격년제 회비 납부'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위각환 전남도의사회장은 "서비스 제한대상을 당해년도를 제외한 직전 2개년도 연회비를 모두 미납한 경우로 하면 금년은 회비를 내고 내년에 내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한해씩 건너뛰어 회비를 내는 회원이 있어도 제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의사협회 권용진 사회참여이사는 "각 시도의사회에서 모금한 회비를 중앙회에 전달하는 시점이 회기 말에 집중돼 실무상 집계하는 과정에서 시간차가 있다"면서 "그 해에 회비를 냈어도 미납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년 연속 미납인 경우에 제재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동현 재무이사는 "회기 말부터 몇 달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그때까지도 납부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한하면 된다"며 "실무적으로 개선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창수 총무이사도 "전남의사회는 이미 자체적으로 한 해라도 회비를 내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했는데 이후 의협에서 2년중 한해라도 회비를 낸 경우 제재하지 않기로 해 혼란스럽다"면서 "도의사회의 열악한 재정 형편상 회비를 한 해씩 걸러 내면 힘든 실정이기 때문에 의협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전남도의사회는 현재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해선 연수교육 접수를 받지 않고 있으며, 회원들을 대상으로 *감염성폐기물 특별지도 점검에 대비 *부재중 대진의 활용시 전공의나 공중보건의는 제외 *한의계와의 갈등에 따른 의료기관 홈페이지 및 간판 규정 준수 등의 사항을 홍보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권용진 의협 사회참여이사로 부터 의료일원화와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경과 및 현황 등 의협의 회무 추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