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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부산의사회-경찰청, ‘술과의 전쟁’ 선포

부산 경찰들과 의사들이 ‘술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부산지방경찰청·부산광역시의사회·부산시의료원·119구급대는 7월부터 부산의료원과 부산진경찰서 전포지구대, 연제경찰서 연일지구대가 합동으로 지구대 내 음주 소란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주취자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술 취한 사람들의 소란행위로 순찰지구대 등의 경찰력이 크게 낭비되고 있어 민생 치안에 허점이 생기는 빌미를 주고 있다는 판단으로 우선 주취자 가운데 만취자·상습주취자·알코올중독자 등 응급치료를 요하는 주취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지정 의료기관인 부산의료원 응급실로 후송해 응급치료를 받도록 했다.

경찰과 의사회는 주취자 보호에 따른 인권침해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했다. 뿐만 아니라 부산YMCA, 부산YWCA, 부산시민사회총연합, 부산주부클럽, 법조계 등을 이번 주취자 보호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인권침해 시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는 주취자들을 현행 법률에 근거, 선별해 병원으로 이송하는 일을 맡는다.

부산의료원에서는 후송된 주취자를 응급실에서 신속히 진료하게 된다. 부산의료원 응급실에서는 주취자에 대해 혈압, 당뇨 등 기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실시한다.
동행한 경찰관은 주취자가 안전한 상태에 놓일 때까지 의료진과 합동으로 보호하고 술에 깨어난 알코올중독자에 대해서는 정신과전문의의 치료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주취 소란자의 보호 치료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병·의원에서의 주취 소란자에 대한 법 집행도 엄중히 하기로 했다.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진료방해를 하는 사람들과, 의사의 과실이 명확하지 않은 데도 과도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면서 진료방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형사 입건 등 철저히 법집행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