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료용 마약수출 허용된다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는 강화

의료용 마약수출은 허용되고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는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허가한 마약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고, 원료물질수출입업자와 제조업자에 대해선 △신고제 도입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이수 의무화 △원료물질 수출입·제조·판매실적 보고 의무화 등을 명시했다.

원료물질이란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 현재 ‘아세톤’ 등 24개 물질이 지정돼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금지됐던 마약 수출 중 합법적인 의료용 마약의 수출을 허용한 것은 전세계의 고령화 사회 진입 및 암 발병율 증가로 마약의 치료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의약품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한 것은 최근 서아시아 지역에 마약인 헤로인 원료로 사용되는 ‘무수초산’의 유입량이 증가하는 등 불법 의심 거래가 급증하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로부터 ‘마약의 안전지대’로 평가받고 있어 마약범죄자들이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경유지로 악용하려는 시도가 예상됨에 따른 것.

개정안은 이밖에도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해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률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각 계의 의견을 수렴,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