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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소비자고발, 다이어트약 남용현장 낱낱이 조명

KBS 2TV 살 빼는 약 실체편서 병원처방-인터넷까지 방영

중독성이 강한 마약성분을 함유, 장기간 복용시 각종 부작용을 유발시키는 다이어트 약이 비만클리닉과 인터넷 판매를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보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KBS 2TV 시사고발 프로그램 소비자고발은 24일 밤 ‘살 빼는 약의 실체’편을 방영하고 무분별한 다이어트 약의 처방 및 인터넷 판매를 통해 구입한 다이어트 보조제의 부작용 실태에 대해 고발했다.

소비자고발은 우선 1년 전 비만클리닉에서 처방받은 다이어트 약을 복용한 뒤 심각한 탈모 증세 및 약물 중독을 호소하고 있는 20대 여성들의 사례를 통해 다이어트 약의 부작용을 경고했다.

이어 소비자고발은 환자들의 다이어트 약 부작용 뒤에는 이를 쉽게 묵인하고 있는 비만클리닉 측의 안일한 처방형태가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소비자고발의 취재결과 비만클리닉 10곳 중 단 1곳만이 살을 빼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운동이라고 말했을 뿐, 이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환자의 비만도와 상관없이 살을 빼기 위해서는 먹지 않는게 중요하다며 다이어트 약을 권하고 있었다.

더욱이 이들 중 8곳에서는 비만도 30이 넘는 고도비만환자의 단기처방요법으로만 쓰이는 향 정신성 식욕억제제 처방하고 있어 문제점을 야기 시켰다.

이에 대해 소비자고발은 무엇보다 살빼는 약을 처방하는 다수의 의사들이 이를 의사의 재량권에 의한 처방이라는 이유로 회피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 비만클리닉 의사의 경우 “비만약 처방은 의사의 재량이므로 문제될 것 없다. 틀리다,맞다, 할 수 있는게 아니라 부작용 없는 한에서는 내 재량으로 판단 할 수 있다”며 다이어트 약 처방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소비자고발은 또한 인터넷과 재래시장 상가를 통해 인기리에 유통되고 있는 다이어트 보조제13개 제품 중 5개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시부트라민이 검출됐다며 대책관리를 촉구했다.

시부트라민은 고혈압, 심박급속증, 불면증, 생리불순을 일으킬 수 있는 전문 의약품 성분이다. 소비자고발에 따르면 일부 다이어트 보조제 중에는 시부트라민이 일일복용량의 10배가 넘게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한편, 이와 같은 살빼는 약 처방 남용과 마약성분의 다이어트보조제 유통에 대해 주무 단속관리 기관인 식약청은 현행 규정이 미흡해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 의료법에서 의사의 처방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어 약의 사용 허가를 낼 당시의 권고사항을 안 지켰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다이어트 보조제의 유통을 막는 것은 더욱 어렵다”며 이에 따른 별다른 규정마련이 시급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