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성이 강한 마약성분을 함유, 장기간 복용시 각종 부작용을 유발시키는 다이어트 약이 비만클리닉과 인터넷 판매를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보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KBS 2TV 시사고발 프로그램 소비자고발은 24일 밤 ‘살 빼는 약의 실체’편을 방영하고 무분별한 다이어트 약의 처방 및 인터넷 판매를 통해 구입한 다이어트 보조제의 부작용 실태에 대해 고발했다.
소비자고발은 우선 1년 전 비만클리닉에서 처방받은 다이어트 약을 복용한 뒤 심각한 탈모 증세 및 약물 중독을 호소하고 있는 20대 여성들의 사례를 통해 다이어트 약의 부작용을 경고했다.
이어 소비자고발은 환자들의 다이어트 약 부작용 뒤에는 이를 쉽게 묵인하고 있는 비만클리닉 측의 안일한 처방형태가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소비자고발의 취재결과 비만클리닉 10곳 중 단 1곳만이 살을 빼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운동이라고 말했을 뿐, 이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환자의 비만도와 상관없이 살을 빼기 위해서는 먹지 않는게 중요하다며 다이어트 약을 권하고 있었다.
더욱이 이들 중 8곳에서는 비만도 30이 넘는 고도비만환자의 단기처방요법으로만 쓰이는 향 정신성 식욕억제제 처방하고 있어 문제점을 야기 시켰다.
이에 대해 소비자고발은 무엇보다 살빼는 약을 처방하는 다수의 의사들이 이를 의사의 재량권에 의한 처방이라는 이유로 회피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 비만클리닉 의사의 경우 “비만약 처방은 의사의 재량이므로 문제될 것 없다. 틀리다,맞다, 할 수 있는게 아니라 부작용 없는 한에서는 내 재량으로 판단 할 수 있다”며 다이어트 약 처방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소비자고발은 또한 인터넷과 재래시장 상가를 통해 인기리에 유통되고 있는 다이어트 보조제13개 제품 중 5개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시부트라민이 검출됐다며 대책관리를 촉구했다.
시부트라민은 고혈압, 심박급속증, 불면증, 생리불순을 일으킬 수 있는 전문 의약품 성분이다. 소비자고발에 따르면 일부 다이어트 보조제 중에는 시부트라민이 일일복용량의 10배가 넘게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한편, 이와 같은 살빼는 약 처방 남용과 마약성분의 다이어트보조제 유통에 대해 주무 단속관리 기관인 식약청은 현행 규정이 미흡해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 의료법에서 의사의 처방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어 약의 사용 허가를 낼 당시의 권고사항을 안 지켰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다이어트 보조제의 유통을 막는 것은 더욱 어렵다”며 이에 따른 별다른 규정마련이 시급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