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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동물실험시설-실험동물공급자 등록 의무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d일 제정·공포

동물실험시설과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이 의무화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동물실험에 대한 적절한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우수동물실험시설 및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6월19일자로 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동물실험시설은 관리자, 사육실·폐기물보관실, 표준작업서 등을, 실험동물공급자는 실험동물생산(보관)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인력 현황을 갖춰 식약청에 등록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우수동물실험시설 및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면 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수의사와 3년 이상 동물실험 관리·수행 경력자 각각 1명 이상 두도록 했다.

우수동물실험시설은 사육실·실험실 등의 시설과 실험동물의 사육관리 등 운영기준을,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은 생산실·세정실 등의 시설과 실험동물의 생산관리 등 운영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또한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가 생물학적 위해물질을 동물실험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식약청장에게 보고토록 명시했다

이번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동물실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실험동물공급자는 2010년 3월28일까지 식약청장에게 등록 해야하며 우수동물실험시설 및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인력·시설 등을 갖춰 식약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과 관리를 통한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향상으로 대외경쟁력을 확보함은 물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