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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제비 환수법, 국회서 ‘긴급 처리법안’에 포함

법제처, 6월 임시국회 법률안 처리대책 마련 ”주목”

약제비 환수법 등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 법률안에 포함돼 관심을 모은다.

법제처는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부입법계획 추진현황과 정부제출 법률안의 현황을 점검하고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 민생·경제 및 개혁 관련 법률안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1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경제위기 조기 극복 등 내용의 중요성과 처리의 긴급성 등을 감안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 법률안은 총 96건이다.

이중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법안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일부)의 경우, 부당한 원외처방으로 인한 약제비를 환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현재 의료인의 진료처방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현재 일부 여당의원 및 의료계의 반대가 쟁점으로 작용되고 있다.

하지만 법제처는 요양급여기준 등을 위반해 부당원외처방을 발행함으로써 발생한 약제비에 대한 환수규정이 없어 부당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한 통제수단 상실이 우려됨은 물론 약제심사기능 무력화로 건보제도가 훼손된다며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통과시 매년 200억원~300억원의 징수가 불가능해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다는 진단이다.

또한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제정)’의 경우 세계적 경제불황에 따라 의료법인이 시설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하지 못함에 따라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채권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법제정이 지연될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조기상환, 금리인상 등을 요구받고 있는 비영리 병원의 경영악화가 심화되며 개설병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영리병원의 서비스 경쟁력 저하 및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도 의료기기정보기술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한 ‘의료기기법(일부)’을 비롯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제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일부) △국민연금법(일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전부) 등이 6월 임시국회 긴급 처리법안으로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