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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용산구청, 의료급여 1종→2종 강제전환 파행

곽정숙 의원, 의료급여 수급권 1종·2종 통합 개정안 준비

용산구청이 지난 3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187명을 사전 예고 없이 2종 수급권자로 전환시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곽정숙 의원(민주당)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피해 당사자와 시민사회단체의 이기제기로 100여명은 다시 1종으로 전환됐으나, 나머지 80여명은 아직 2종에서 1종으로 바뀌지 않고 2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이 제한돼 있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 용산구청은 2종에서 1종으로 다시 수급권을 전환하려면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대한의사협회는 5월29일 산하 시도의사회장들에게 하달한 공문에서, “지자체에서 1종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송부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1종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의료기관을 통해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며, 근로활동이 불가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3개월 이상이라는 기간의 문제와 ‘근로활동 불가’라는 문구에 대한 의학적 판단의 모호성 등으로 의료기관에서 동 수급권자 등에게 발급한 진단서가 오히려 일선 회원(의사)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근로활동 불가’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이라고 언급, 사실상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근로능력 없음’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을 되찾으려 했던 용산구 남영동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

이는 보건복지가족부가 2009년 들어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2종 선정에 관한 지침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2009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지침에 기존에 없었던 2종 수급권자에 대한 선정기준을 신설하고, “다만,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진단의사의 면담 및 진료기록부 확인 등을 거쳐 1종 수급권자로 선정할 수 있음”이라는 ‘근로능력’에 관한 진단서 제출을 명문화했다.

이에 용산구청이 1종 수급권자를 2종 수급권자로 강제 전환하고 대한의사협회 등의 진단서 발급에 관한 문제제기가 이어진 것이다.

곽정숙 의원은 “근본적으로 복지부의 지침 변경에서 비롯, 의료민영화 등 돈벌이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이 아니라 서민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복지부의 정책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 1-2종 통합,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