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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산재보험료, 실제 작업내용기준 부과해야”

권익위, 기업 노무관리와 경영활동의 예측가능성 향상 기대

기업체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보유장비’가 아닌 장비를 이용한 사업장의 ‘실제 작업내용’을 기준으로 부과돼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경인지역본부)이 A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실제 작업내용인 ‘고철 등의 상차(上車)작업’에 적용되는 사업종류로 판단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장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료는 임금총액에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는데, 사업종류에 따라 산재보험료율(2009년 기준)이 최대 36%(광업)에서 최소 0.7%(금융보험업 등)까지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인천시 북항부두 내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 고철 등의 상차 업무만을 담당하는 A사는 근로복지공단(경인지역본부)에 고철 등의 상차업무만을 수행하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보험료율 3.8%)’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경인지역본부)은 A사의 경우, 건설기계를 보유하고 이를 운영·관리하며 사업자등록증에도 ‘중기수리 및 관리업’으로 기재돼 있어 ‘건설기계관리사업(보험료율 11%)’에 해당한다며 산재보험료를 부과했다.

이에 A사가 행정심판을 청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사업장비종류나 사업자등록증 등 형식적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작업 성격과 내용’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즉 A사가 건설기계인 굴삭기 등을 사용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실질적인 작업내용이 고철 등의 상차작업이므로 A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함에도 공단(경인지역본부)이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판단해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것.

이번 결정으로 A사가 당초 부과 받았던 2007년 3/4분기 분 산재보험료 약 1500만원이 1000만원 가량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앞으로 사업장의 실질적인 작업내용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계기가 돼 기업의 노무관리와 경영활동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