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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리운전 교통사고 사상자 3년간 2101명 발생

대리운전 수요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대리운전으로 인한 사고 건수도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리운전으로 사망한 사례는 2006년 6월부터 2009년 5월까지 3년간 25명에 이르고, 부상자는 207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대리운전업체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 대리운전업자·대리운전자의 자격·보험의 가입 등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대리운전업체는 국세청에 영업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지만, 국세청에 등록된 대리운전 업체수와 중앙경제연구원에서 밝힌 대리운전업체수는 2008년 기준으로 4278개소나 차이나고 있어 국세청에 신고조차 되지 않은 대리운전 업체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대리운전 사고 발생 시 대리운전업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리운전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

또한,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면 대리운전업체가 보험에 가입돼 있다하더라도 대인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소유주의 보험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어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대리운전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대리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벌점이나 범칙금이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피해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손숙미 의원은 “대리운전업 등록, 대리운전보험 가입 의무화 등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대리운전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리운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제정안 필요성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