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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회보험 징수통합 ‘노사정합의서’ 체결

각 공단 직원의 고용·근로조건 보장에 합의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정종수 노동부차관·3개 노조 대표자·3개 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정은 4일 복지부에서 ‘사회보험 발전과 건강보험공단 징수통합을 위한 노사정합의서’에 공동 서명했다.

지난해 8월부터 총 12차례의 노정협의 등 공식·비공식 회의를 통해 도출된 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징수 통합과 관련한 각 공단의 인력에 대한 고용을 보장키로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환되는 직원의 인사 및 처우에 있어 차별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임금 등 제반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징수 통합으로 절감되는 정원 등을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 수요 및 기존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각 공단이 서비스기관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합의사항 이행 및 징수통합 실무 추진을 위한 ‘노사정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징수통합 시행시까지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등이다.

2011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해 징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4월30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보험징수통합준비위원회(15인이내)’를 구성하고, 실무협의를 위한 ‘노사정실무협의회’ 및 ‘정보화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추진체계를 구축해 노사정 합의 내용 등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위한 세부사항을 추진하게 된다.

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징수업무를 건보공단으로 위탁하는 내용의 노동부 소관 4개 법률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하지만 이번 노사정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환노위에 계류중인 사회보험 징수통합 관련 법률의 개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