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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파노라마X선 촬영 놓고 ‘방사선사-치과의’ 갈등

방사선사협, 포탈 서명 저지운동-치협, 이미 끝난 이야기

구강악안면영역 질환의 치료 및 진단에 사용되는 방사선기기인 파노라마 촬영을 두고 방사선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의 갈등이 깊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방사선사협회는 최근 미디어 다음의 아고라 청원방에서 치과위생사의 파노라마 기기 촬영 허용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방사선사의 자존심 지키기를 천명하고 나섰다.

약 5,000여명이 참여한 이번 서명운동에서 방사선협회는 ‘국민을 방사선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치과의사협회는 각성하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방사선 발생장치 중 하나인 파노라마 의 사용을 치과위생사에게 허용한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의 결정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사선사협회는 “현행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방사선 촬영 업무는 전문인인 방사선사가 담당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치과의사협회는 경영상 고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을 방사선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하려하고 있다”며 성토했다.

이어 “무자격자에 의한 방사선(X선)촬영이 약 45배에 달하는 불필요한 방사선 조사를 피검자에게 초래하게 된다”며 “방사선 전문인이 아닌 치과위생사에 의한 파노라마 촬영은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안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민건강은 절대로 경제논리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선 안되며,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헌법에도 명시된 국민의 권리임을 치과의사 협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아고라 서명 외에 오프라인에서의 여러 가지 대책활동이나 서명활동 등을 전개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방사선사협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치과의사협회는 “이미 지난 3월 치과위생사의 파노라마 장치를 이용한 구내촬영이 가능하다는 보건복지가족부 유권해석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신을 받은 만큼 이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또한 “치과는 태생적으로 의과와 분리돼 있고 치과방사선이 이것의 한 분야인 것을 감안해 별도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시행이 늦은 것”이라며“의료기술의 발달로 파노라마 X선 촬영장치의 방사선 노출이 최소화되고 보급률이 증가하는 등 그 비중 및 촬영빈도가 늘고 있는 만큼 당연히 선행돼야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치과위생사의 진단용방사선 촬영업무 허용은 지난 1996년 의료기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장치 및 방식에 구애없이 구강내부의 진단용방사선 촬영업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결과 결정된바 있다.

그렇지만 실제 운영실태가 그와 상이해 법령해석에 많은 혼란이 있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치협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개선 민원을 제기했고 지난 3월 업무의 편의성 및 경제성, 그리고 파노라마 피폭량의 안정성 등을 인정받아 치과위생사의 파노라마 장치를 이용한 구내촬영은 가능하다는 보건복지가족부 유권해석이 포함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신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