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원은 약국 약제비 처리과정을 안내하는 휴대폰 문자정보서비스(SMS)를 오는 20일부터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지원은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약제비)의 정상접수여부, 심사결정자료 공단인계, 심사반송·보완자료 제출 등 심사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안내사항을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알려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각급 약사회에 문자서비스 제공에 따른 안내문 및 신청서를 일선 약국에 송부했다고 전했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