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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자보 심사인정기준, 건보 의료급여와 동일 적용해야”

김윤수 서울시병원회장은 지난 25일 최창락 자동차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장을 만나 심사인정기준을 건강보험등과 동일하게 적용해줄 것 등을 건의했다.

김회장은 이날 최위원장 등 자보심의회측 관계자들을 만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 운영 규정과 관련, “심의회 회부건 가운데 심사인정기준이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하지 않고 동일한 진료내역의 경우에도 약제(항균제 등) 삭감이 오히려 더 많다”고 말했다.

특히 병원 입장서 볼 때, 자보 환자는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환자보다 진료(량)을 더 인정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삭감이 더 많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자보 환자도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환자와 동일한 심사 인정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심사평가원에서는 3심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소송을 제기시 비용이 많이 발생해 어려움이 있다며 자배법 17조(심사결정 효력 등)에서 ‘심의회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로 개정해주도록 요망했다.

자배법 40조 과태료 조항에 관해선 보험사업자가 3년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법상 청구권 상실하고 진료비 지급이 지나치게 지연되므로 동법 11조4항에 의해 “진료수가를 청구한 경우 보험사업자등은 30일 이내에 그 청구액을 지급해야 한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추가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자보분쟁심의회와의 간담회에는 김회장을 비롯 변박장 부회장, 김한선 부회장, 목정은 수련위원장, 강재규 학술위원장, 김갑식 감사, 나춘균 재무이사, 변관수 총무이사가 참석했으며, 심의회에선 최창락 위원장등 8명이 자리를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