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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단순 혼합음료, 질병치료에 효과 있다고 속여

노인상대 식품 허위·과대광고, 판매업자 등 29명 검거

단순 혼합음료 제품을 암 예방과 특정 질병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생활보호 대상자와 만성 중증질환(암, 관절염 등) 할머니들 상대로 단순 혼합음료를 암 예방 및 특정 질병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약 24억원 상당을 판매한 △총판업자 △전국 행사 매장을 돌며 허위사실을 홍보한 강사

△각 지역별 행사매장 판매업자 △이들이 판매한 제품의 판매원으로 등록된 유명 S식품 제조업체 담당직원 등 29명에 대해 약사법위반혐의로 입건, 이들 중 4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했다.

수사결과, 피의자 장아무개 등은 2008년 6월~2009년 2월간 혼합음료 및 추출가공식품으로 분류돼 있는 ‘키○○, 수○, 프라○○’ 등이 유명 S식품사와 ○○공대 교수가 연구·개발해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암·관절염·당뇨 등 증세에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사 등을 통해 허위·과대 광고했다.

전국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할머니들에게 라면, 주방용 세제 등 저가제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며 매장으로 유인, 이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이들은 대기업 제품임을 부각하고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과대 광고해 제조원가 2만원 상당을 할머니들에게 55만원에 판매해 약 24억원치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행태의 홍보관이 전국적으로 수백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생계침해형 범죄 척결 차원에서 총판 및 홍보관, 업자들과 결탁하고 묵인한 유명 기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