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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손숙미 의원, “회계관계공무원 횡령 처벌 강화해야”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회계관계공무원 횡령·배임 범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횡령죄나 배임죄를 범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원이 조달되는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007년 전남 목포에서 발생한 횡령사건의 경우, 사회복지공무원이 복지 보조금 지급액을 부풀려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후 수급자에게는 정상금액을 지급해 남은 차액을 횡령하는 수법으로 최근 발생한 횡령수법과 동일했다.

특히 2007년 보조금 횡령 대책이 수립된 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횡령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액도 43억5897만원에 건수로는 12건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의하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액이 1억원 미만이면 형법에 따라 가볍게 처벌할 수밖에 없고, 횡령 또는 배임으로 인한 불법수익과 불법수익에서 유래된 재산만을 몰수할 수 있어 예산집행에서 발생하는 횡령과 배임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한 처벌로는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

이에 개정안에서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죄를 범해 발생한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회계관계공무원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그 직무에 관해 죄를 범했을 때에는 그 이득액의 2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했다.

손숙미 의원은 “몇몇 비리공무원의 보조금 횡령 범죄 때문에 국가 예산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며 “회계관계공무원의 예산집행 투명성이 제고되어 횡령 사건의 효과적인 예방책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