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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적십자사 사업, 실질적인 관리감독 부재하다”

이애주 의원, 개정안 발의, “복지부 승인받아야”

‘대한적십자사의 예산편성·집행·결산 등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권한을 신설해 산하기관인 적십자사의 재정 건전성 및 합리적 운영을 도모한다’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회비, 기부금, 정부지원 및 혈액수가로 조성된 공공재원(총 6185억원, 2008년 기준)으로 구호·봉사사업(1180억원), 의료사업 (904억원)및 혈액사업(3318억원) 등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적십자사 사업에 대한 감독권한이 명시돼 있을 뿐, 구체성이 미흡하고 예산회계 등에 대한 주무부처장관의 승인 권한이 배제돼 산하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부재한 실정이라는 것.

이에 개정안은 적십자사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제출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은 물론,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시 에도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명시했다.

또 적십자사는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복지부장관에게 보고 및 그 내용을 관련규정에 따라 일간신문 등에 공고토록 하고, 직제·인사·보수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