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무엇을 담았나?”

[기획분석] 의료분쟁-의료채권-법인합병 등 ‘주목’

정부가 의료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함에 따라 그 추진계획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영리의료법인의 도입 여부는 연구용역 등 객관적 검증작업을 거쳐 올해 11월 정책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는 의료분쟁조정제도, 의료법인 합병 근거 마련, 의료채권 도입, 양·한방 협진 제도화, 중소병원 전문화 등 의료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전략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주요내용을 요약·정리한다.

▲의료분쟁조정제도 마련
=올해 통과를 목표로 조정전치, 의사의 형사처벌특례, 환자에 대한 무과실보상, 독립조사기구 설치 등 의료분쟁조정법을 마련키로 했다.
신속·공정한 의료분쟁 해결 절차의 형성으로 환자의 피해의식·불신 해소와 의사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을 꾀한다는 것.

한편, 현재 의료사고 및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합리적인 의료분쟁제도는 부재한 실정이다.
특히 의료분쟁 해결기간은 제 1·2심 법원에서 평균 3.9년 소요,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성형외과는 6.3년 소요)되고 있다.

복지부는 환자가 정당한 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의료인은 대외적 위신 추락과 진료권 침해로 안전한 진료 환경이 조성되지 못해 의료공급자·소비자 모두에게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며 의료분쟁조정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법인 합병 근거 마련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의료법인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의료법 개정, 12월)가 마련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법인 간 합병 규정이 없어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파산시까지는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로 인해 고가장비 및 시설 방치, 기존 이용 환자의 불편 초래, 행정비용 소요 등 사회적 낭비가 유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의료법 개정을 통해 경영 합리화 및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 기존 이용 환자에 대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것이라는 부연이다.

▲중소병원 전문화
=현재 중소병원의 경우 의원 및 대형병원에 비해 대체적으로 경영난이 심각한 실정이다.
2007년 기준으로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 도산율은 9%에 달한다.
의료전달체계 부재와 KTX 개통 등으로 수도권 대형병원에 환자가 집중되고 지방 중소병원은 경영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에 특정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대해 대학병원 수준의 특화된 진료를 수행하는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운영(2011년 1월)키로 했다.

전문병원 시범사업 평가 및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시행규칙 개정, 2010년 12월)함은 물론 수가 차별화, 수련기관 지정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검토한다는 전략이다.

▲양·한방 협진 제도화
=협진의 범위·절차·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7월), 협진 수가체계 개발(11월까지) 등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된다.
복지부는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한·의·치의 협진제도 발전 T/F’를 구성·운영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5월∼)할 방침이다.

양·한방 협진제도를 시행(2010년 1월)하고 우리 고유의 의료서비스 모델로 발전시켜 외국인환자 유치 및 특성화된 전문병원 육성에 적극 활용한다는 것.

예를 들어 아동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소아청소년과(의)-한방소아과(한)-소아치과(치의) 간 협진을 허용해 환자 편익 증진을 꾀한다는 것이다.

▲비영리법인 의료채권 발행 허용
=의료기관의 경우, 현행 제도내에서는 자본 조달을 자기자본과 금융기관 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운영 자본 조달 및 신규 시설 투자 등에 어려움 발생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정부는 해결책으로 비영리법인이 의료채권 발행을 통해 장기·저리의 자금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을 추진(의료채권법 제정, 6월)키로 했다.

의료채권 도입을 통해 병원 및 법인 회계 감사·공개 등을 통한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본조달 경로가 다양화됨으로써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경영난 극복과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및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대상이며 발행총액은 해당 법인 개설 전 의료기관의 순자산액 합계액의 4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 경영지원사업 활성화
=의료법인의 경우 현행법상 경영지원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
경영지원사업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업의 효과적인 수행에 필요한 마케팅, 인사, 재무, 구매 등의 의료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다른 비영리법인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의료법인의 경영지원사업 허용 필요하다는 것.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에 병원 경영지원사업 추가를 추진(의료법 개정, 12월)할 방침이다.

경영지원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부분을 의료업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등 보완장치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전문 경영기법 활용을 통한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 관리비용의 규모의 경제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유치 지원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정주조건 조성을 위해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필요하나, 설립·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외국의료기관 등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이에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추진(6월), 외국인 투자 활성화, 선진기술·경영시스템 벤치마킹 등을 통한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 환자 유치·내국인환자 해외진료 수요 흡수 등을 꾀할 방침이다.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형성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 증가로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새로운 시장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충분한 수요 부족, 제도적 미비 등으로 관련 시장이 미발달함에 따라 선진화 방안으로 영양·운동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신규를 형성키로 했다.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을 정립하고, 의료기관이나 민간기업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추진, 올해 .하반기 중 법안 국회 제출)한다는 것.

서비스 범위(유사의료행위 등)·전달체계·가격체계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에 따라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T/F를 운영(5월~)하고 제공모델별(의료기관형, 민간 건강관리회사형, 의료기관·관리회사 연계형)로 제도 모형을 검토 (10월~)할 계획이다.

아울러 U-Health와 연계된 건강관리서비스 모형도 병행 검토된다.
모델별 운영체계 및 취약계층 지원체계 점검을 위한 시범사업(2010년 1월~) 후 본 사업을 실시(2011년 1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