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신부전증환자 등 요양비 지급절차가 개선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26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만성신부전증환자가 복막투석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및 호흡기환자가 가정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환자가 자비로 구입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입비용을 청구해옴으로써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환자의 요양비 지급신청에 따라 건보공단이 업체에게 요양비 지급금액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개선했다.
또한 출산 전 진료비의 사용범위가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비로 확대됨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출산 진료비’로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