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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만성신부전 자동복막투석재료 요양비 지급 “이렇게”

복지부, 11월 26일부터 적용-보험급여 FAO도 발표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을 골자로 한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을 일부 개정·고시하고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치료를 위한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는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의료비 부담 문제가 있어 왔다.

이에 복지부는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에 드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보험급여 관련 FAQ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의 보험급여 적용대상은?
=만성신부전증 환자 중 내과전문의(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능)가 자동복막투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처방한 자.

△소모성재료에 대한 처방전 기재 방법은?
=처방전(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처방의약품의 명칭’란에 소모성재료를 표기하고, ‘총투약일수’란에 처방갯수를 기재함.

△입원환자에게 원외처방이 가능한지 여부?
=자동복막투석을 받는 입원환자에게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에 한해 별도로 원외처방이 가능함.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보험급여 청구 절차는?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외래로 요양기관을 방문해 처방전을 발급받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소로 건보공단에 등록한 자)에서 소모성재료를 구입 후 요양비지급청구서를 작성, 의사의 처방전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

△보험급여(요양비) 지급시기는?
=2008.11.26 이후부터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한 경우.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기준가격 5640원/일)의 본인부담금 산정방법은?
=기준가격 5640원 이내의 금액으로 구입한 경우는 구입가의 20%를 환자가 부담.
예)실구입가가 5640원일 경우, 5640원×20%=1120원
기준가격보다 많은 금액으로 구입했을 경우는 기준가격의 20% 및 기준가격 초과금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
예)실 구입가격 7000원일 경우, (5640원×20%)+(7000원–5640원) =2480원

△소모성재료 기준가격(5640원/일)에서 기준가격의 의미는?
=소모성재료 금액 중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 되는 기준금액을 뜻함.(기준금액 5640원의 80%, 즉, 4510원만 보험에서 급여되며 20%는 환자 본인부담금임)

따라서 업체별로 소모성재료의 판매가격이 다를 수 있으며,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해야 함.

△소모성재료의 1회 처방할 수 있는 기간은?
=1회 1개월 처방이 원칙이나, 환자의 상태· 상황에 따라 처방전문의가 판단해 변경이 가능하므로 처방기간의 제한은 없음.

△환자에게 기기 판매 가능여부?
=사용자가 업체에 반납하지 않고 본인이 소유할 목적으로 (자발적) 구입한다면 판매가 가능하나 공급업소에서 기기 구입을 강요하거나 구입을 조건으로 소모성재료를 판매해서는 않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