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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인터넷 신상공개 도입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하고자 유인하기만 해도 처벌받게 된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인터넷 신상공개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겨울방학 기간 경찰에서 검거한 청소년 성매매 사범 1102명 중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자는 무려 92.7%나 되는 102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대부분의 청소년대상 성매매범죄는 기존의 성매매집결지보다 각종 조건만남, 애인대행 사이트, 채팅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최근 가출청소년이나 용돈을 필요로 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며 성매매를 유인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성매매범죄가 발생한 이후에만 처벌이 가능한 현행법으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성범죄의 환경에서 우리 청소년을 보호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으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범죄만큼은 꼭 줄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가해자가 아동·청소년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친권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도 개정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법원에 친권상실 또는 후견인변경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검사에게만 두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친부와 의부에 의한 성폭행 피해아동·청소년 92명 중 검사가 친권상실청구한 것은 단 1건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개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관련 시설장이 검사에게 변경결정을 요청했으나 검사가 수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장이 판사에 직접 변경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