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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H1N1 의심환자 내원시 병의원 조치 “이렇게!”

政, 의료기관 내원 발열환자 관리방안 마련 병의원 배포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 범 세계적 유행과 관련해 ‘의료기관 내원 발열 환자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전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지침은 의원급과 병원급(응급실·외래)으로 나눠 신종인플루엔자A(H1N1) 의심환자 내원시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담고있다.
주요내용을 요약·정리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신종인플루엔자A(H1N1) 의심환자 내원시 조치>
△의원입구, 접수 창구 등 잘 보이는 위치에 안내 포스터를 설치
△가능한 내원하는 모든 환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가능할 경우 수술용 마스크 등 보호용구 제공
△대기실, 접수에서 발열과 기침을 호소하는 경우 사전예진을 시행해 임상증상과 역학적 연관성을 확인

△아래의 신종신종인플루엔자A(H1N1) 의심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소 신고
-급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다음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증상 발현 7일 이내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접촉자이거나
*증상 발현 7일 이내 확진환자 발생지역에 체류 또는 방문 후 귀국한 경우
급성호흡기질환(Acute Respiratory illness)=7일 이내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발열 혹은 열감증상 중 2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의 진료시 유의사항
- 가능한 분리된 격리공간을 마련하여 대기 또는 진료를 받도록 함
- 독립된 공간에 환기시설을 갖추도록 함
- 격리대기실의 환자는 각자 1m 정도 떨어져 있도록 배치함
- 환자가 기침시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지(티슈)를 비치함
- 대기실에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고 일회용 타올을 비치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 손소독제(알코올 소독제 등)를 준비함
- 환자의 이동을 최소화함
- 대기실에서 일반 환자들과 접촉의 기회를 최소화함
- 신종인플루엔자A(H1N1)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의 진료시 수술용 또는 시술용 마스크 착용
- 병원내 공기정화 장비를 설치, 만약 설치되지 않은 경우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팬을 설치하거나, 창문을 개방해 공기의 흐름을 원활히 함

△의료인 보호 장비 착용
- 환자를 진찰할 때는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손 씻기를 철저히 준수
- 소독용 알코올 젤, 마스크(수술용, 시술용 등), 글러브 등을 구비

병원급 의료기관
<신종인플루엔자A(H1N1) 의심환자 응급실 내원시 조치>
△안내 포스터를 응급실 입구에 설치해 신종인플루엔자A(H1N1) 유사 환자의 신속한 관리를 유도하고, 기침 에티켓을 안내하여 전파차단을 돕도록 함
△가능한 내원하는 모든 환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가능할 경우 수술용 마스크 등 보호용구 제공
△전담자를 선정해 응급실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심 환자 여부를 판정
△신종인플루엔자A(H1N1) 의심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소 신고, 관할 보건소의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조치 시행, 환자에게 투약 및 호흡기감염관리 수칙 등을 홍보 후 자택격리 유도, 중증환자의 경우는 입원 등 필요조치 시행

<신종인플루엔자A(H1N1) 의심환자 병원 외래 내원시 조치>
△신종인플루엔자A(H1N1) 의심환자의 조기 인지 및 분류를 위해 안내문을 병원입구, 외래입구, 접수 창구 및 안내데스크 등에 설치해 신종인플루엔자A(H1N1) 유사 환자의 신속한 관리를 유도하고, 호흡기 에티켓을 안내해 전파차단을 돕도록 함
△가능한 내원하는 모든 환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가능할 경우 수술용 마스크 등 보호용구 제공
△전담자를 선정, 사전 예진을 시행해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심 환자 여부를 판정
△신종인플루엔자A(H1N1) 의심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소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