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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보건의료 R&D사업, 담당자 ‘제멋대로!’

자체 감사결과, 신규과제 특정 전문가에게 의뢰 등 ‘들통’

#사례1-2008년 하반기 보건의료 R&D사업 신규과제 중 ‘한국인 인체 메타지노믹스 연구’ 과제의 경우 복지부 담당 사무관이 실무자와 담당 과장이 모르게 개인적으로 특정 전문가에게 기획을 의뢰해 시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했다.
이 연구는 2008년부터 연간 최대 30억원씩 5년간 총 1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인 과제였다.

#사례2-‘Dental-care 융합기술개발’과제의 경우, 기획에 깊이 관여한 사람이 해당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선정되는 등 보건의료 R&D사업의 공정성에 대한 외부의 불신을 초래했다.
이 과제는 2008년부터 연간 최대 25억원씩 4년간 총 1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보건복지가족부 자체감사결과 복지부 보건의료 R&D사업 추진에 있어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체 실시한 ‘보건의료 R&D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건의료 R&D사업 일부 신규과제를 특정 전문가에게 의뢰해 기획이 이뤄지거나, 기획에 관여한 사람이 연구자로 선정되는 등 투명·공정하지 못한 절차에 따라 기획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기간 종료 2년 후에 연구성과 및 활용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추적평가를 실시하도록 돼 있음에도, 보건의료 R&D사업의 연구성과에 대한 추적평가가 2007년 이후로는 전혀 실시되지 않는 등 성과관리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보건의료 R&D사업의 기획·평가 및 성과관리 등의 실무업무는 보건의료 R&D사업 관리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수행하고, 복지부는 최종 의사결정 및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복지부 담당 사무관 등 소수 직원이 투명하지 않은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R&D사업의 기획을 주관하는 등 이들에게 보건의료 R&D사업의 실질적인 권한이 집중돼 있는 반면 진흥원은 기획 및 성과관리에 대한 단순 보조업무만 수행하고 있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원인을 살펴보면, 복지부는 2007년 11월 보건의료 R&D사업을 기획·성과 확산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 R&D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이하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효율화 방안은 진흥원에 기획 및 성과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기획공모제를 도입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 소관부서가 2008년 5월 진흥원의 기획 및 성과관리 전담부서를 ‘효율화 방안’과 다르게 이를 폐지하도록 함으로서 진흥원의 R&D 기획 및 성과관리 기능이 크게 약화된데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흥원도 중단된 과제에 대한 정부출연금 환수와 연구개발결과 얻은 신기술 사용에 대한 기술료 징수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2006년~2008년까지 추진된 보건의료 R&D사업 중 연구부실 등으로 연구가 중단된 3개의 과제에 대해 2008년 12월말 기준으로 총 7억6000여만원의 정부출연금이 환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의료 R&D사업의 성과로 발생한 기술료 약 36억원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고 있는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복지부는 이번 자체감사를 계기로 보건의료 R&D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건의료 R&D사업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기획 과정 및 그 결과를 공개하는 기획실명제를 도입하고 기획테마를 공모를 통해 발굴하는 기획공모제를 활성화하는 등 열린(Open) 연구기획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명하고 체계화된 절차에 따라 R&D사업 관리가 진행되도록 R&D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대한 표준업무처리(SOP)절차를 마련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한 진흥원으로 하여금 중단된 과제에 대해 환수되지 않고 있는 정부출연금 전액을 환수조치 하는 등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된 기술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기술료를 징수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한 제재조치를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이외에도, 진흥원에 성과관리 전담 인력을 대폭 보강해 향후 보건의료 R&D사업의 성과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자체 감사결과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관련자에 대한 조치로 보건의료 R&D사업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실무자와 담당 과장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와 함께 이에 상응한 인사조치를 하기로 했다.

담당 사무관은 보건의료 R&D사업의 기획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복지부 임용 당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연구기관(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근무한 것처럼 본인의 이력서·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돼 관련법령에 따라 공무원 임용을 취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