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캅셀’을 SI(돼지인플루엔자)에 관련해 허가사항 범위 내(치료 및 예방) 투여시 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을 개정하고 4월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항바이러스제인 ‘리렌자로타디스크’도 SI에 처방시 급여가 인정된다.
단, 예방적 투여 대상은 질병관리본부의 ‘항바이러스제 예방적 투여 권고 대상 및 고려 가능 대상’을 참조해 급여가 인정된다.
<타미플루캅셀-리렌자로타디스크 예방적 투여대상>
1. 의심, 추정, 확진 환자와 밀접히 접촉한 가족 구성원 중에 인플루엔자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만성질환자, 노인)
2. 의심, 추정, 확진 환자와 밀접히 접촉한 학동기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장기약물투여자)
3. 조류 또는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확진 환자가 있는 지역 여행자 중 인플루엔자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만성질환자, 노인)
4. 조류 또는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확진 환자를 감염기 기간 내에 적절한 개인보호구 없이 진료한 의료인
5. 조류 또는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확진 환자가 있는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급성 발열 질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
6. 조류 또는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확진 환자가 있는 지역을 여행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