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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급여 환자 입원시 연대보증인 요구 폐지돼야!

의료급여법 개선 요구돼, 곽정숙 의원 개정안 발의 예정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입원시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2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의료급여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박은수·곽정숙 의원 주최)에서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진료 등의 의료급여를 행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연대보증인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급여란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조세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로 현재 약 185만명이 대상자다.

현행 의료급여법에는 ‘의료급여기관은 진료 등 의료급여를 행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거나 입원보증금 등 다른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된다’고 입원보증금 등 비용청구에 대해서 명확히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현재 병원에서 입원시 꼭 세우도록 요구하는 연대보증인과 관련해서는 금지규정 및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

명숙 활동가는 “병원에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못하면 사실상 입원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연대보증인 문제는 의료급여 수급자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도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의료급여 수급자가 독신가구가 많은 상황에서 이들에게 입원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와 동일하며 빈곤층의 건강권을 크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 입원 보증금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명확한 금지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부연이다.

안기종 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국장도 “현행 의료급여법은 입원보증금과 입원보증인의 보증범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입원보증금은 금지하고 입원보증인은 허용하는 입법상의 큰 착오를 촉발했다”고 진단했다.

입원보증금은 보증의 범위가 한정되지만 입원보증인은 환자가 부담하는 무한정의 진료비를 보증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백혈병·암 등 중증질환자난 희귀질환자가 입원보증인을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의료급여법에 입원보증인 등 인적·물적 담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문구를 넣어 의료기관의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입원보증인 요구 관행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입원보증인 금지안 외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의무화 △일정소득 이하의 빈곤계층 의료급여 대상자로 포괄 △모든 치료에 의료급여 받을 수 있도록 미용을 위한 성형이나 이에 준하는 질환을 제외하고 급여내용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함 △건강보험과 같이 급여절차를 2단계로 간소하기 위해 제3차 의료급여기관 삭제 등 의료급여법 개선방안이 제기됐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한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오는 5월중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